2022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2022-02-22 |   장성군 공고 제2022-180호 |   경제교통과 이동호 ☎ 061-390-73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2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20년도 신규 허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2022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2020년도 최초 허가 받은 자
2. 신청기간 : 차기허가 신고기간 내(유효기간 만료20일 전)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061-390-7373)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1. 신청대상 : 2022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2020년도 최초 허가 받은 자
2. 신청기간 : 차기허가 신고기간 내(유효기간 만료20일 전)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청 경제교통과(☎ 061-390-7373)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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