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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2022-01-21 |   장성군 공고 제2022-84호 |   총무과 이지혜 ☎ 061-390-70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