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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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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일부해제) 열람공고

2022-01-21   |   장성군 공고 제2022-75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35
장성군 고시 제2021-99호(2020.07.05.)로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1. 21.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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