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01-18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2-2호 |   장성읍 김해숙 ☎ 061-390-68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 18. ~ 2022. 1. 31.(13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백*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가. 공고기간 : 2022. 1. 18. ~ 2022. 1. 31.(13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백*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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