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면 덕주마을 CCTV 설치 행정예고
2022-01-18 |   장성군 공고 제2022-71호 |   도시재생과 고형우 ☎ 0613907444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장성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장성군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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