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등록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022-01-12 |   장성군 공고 제2022-54호 |   농업기술센터 채꽃바래 ☎ 061-390-8411
「비료관리법」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규정에 따른 공장등록취소 전에「비료관리법」제22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등)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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