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2022-01-06 |   장성군 공고 제2022-23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061-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말소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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