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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21-12-27 |   장성군 고시 제2021-196호 |   재무과 공선보 ☎ 061-390-78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