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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021-12-23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1-4호   |   장성읍   김해숙 ☎ 061-390-6816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2. 21. ~ 2021. 12. 30.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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