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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서 소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1-12-17   |   장성군 공고 제2021-1017호   |   안전건설과   신동혁 ☎ 061-390-7488
삼서 소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삼서면 소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 사업목적
   -  과거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재정비         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3.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4. 시행계획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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