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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2021-12-03   |   장성군 공고 제2021-980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위(거주불명자에 대한 살조시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른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여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고문참조

2. 직권조치공고 대상 : 2021. 12. 04. ~ 2021. 12.. 12.(9일간)

3.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싱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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