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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2021-11-30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1-8호   |   동화면   성민선 ☎ 061-390-6913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11. 30. ~ 2021. 12. 10.

다.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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