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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공고

2021-11-04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60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061-390-8424
가금농장 방사 사육금지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지역 : 장성군 전 지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1. 11. 4.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5.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3항
6. 문의처 : 장성군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061-39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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