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고시공고(국중철)
2021-11-03 |   장성군 공고 제2021-907호 |   민원봉사과 김유빈 ☎ 061-390-7492
장성군 장성읍 1085-5번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
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
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
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하고자 합니다.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
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후 건축물대
장 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확인불가로 말소내
용을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
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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