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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충무지구)
2021-10-18 |   장성군 고시 제2021-152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충무지구
1. 충무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