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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초곡지구, 조양지구)
2021-10-18 |   장성군 고시 제2021-151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9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초곡지구
2. 조양지구
1. 초곡지구
2. 조양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