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초곡지구, 조양지구)

2021-10-18   |   장성군 고시 제2021-151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9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초곡지구
 2. 조양지구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20759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yMDc1OXxzaG93fHBhZ2U9NTQ5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