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2021-10-19 |   장성군 공고 제2021-871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진철호 ☎ 061-390-855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성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장 성 군 수
2021년 10월 19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