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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장성읍 주민자치회 신임위원 인적사항 공고
2021-10-15 |   장성군 공고 제2021-869호 |   총무과 정아영 ☎ 061-390-7239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1기 장성읍 주민자치회 신임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고합니다.
붙임 제1기 장성읍 주민자치회 신임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붙임 제1기 장성읍 주민자치회 신임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