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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2021-10-06   |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1-53호   |   농업기술센터   김유진 ☎ 061-390-8424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장성군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예외)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장성군과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군
   ** 전라북도

5. 기간 : 2021.11.1. 00:00부터 2022.2.28.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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