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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장기미등기) 과징금부과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09-30   |   장성군 공고 제2021-833호   |   민원봉사과   정미 ☎ 061-390-747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에 따라 과징금부과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한내에 의견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09. 29. ~ 10. 14. (15일간)     
2. 공고장소 : 장성군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3. 상세내용 : 공고문(붙임 참조)
4.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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