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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공모 안내

2021-09-28   |   장성군 공고 제2021-828호   |   보건소   차진희 ☎ 0613908350
1. 관련근거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4조
  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741호(2017.4.4.), 2313호(2019.4.27.)

2. 위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진단을 위한「지정진단의료기관」과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지난 '19.5.29. 재지정 이후 15개 기관에서 지정진단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19년 재지정된 지정진단의료기관의 경우 지정기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고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3. 관할지역 정신의료기관 중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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