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 안건 공고
2009-05-29   |   장성군 공고 제2009-143호   |   기획감사실   김성진 ☎  
	
		장성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한옥지원 조례안
-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한옥지원 조례안
- 장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