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성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계획
2021-08-25 |   장성군 공고 제2021-727호 |   도시재생과 김미영 ☎ 061-390-74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제50조(교육의 위탁 등)에 의거 「2020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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