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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주유소 및 휴게소)에 관한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2021-08-26   |   장성군 공고 제2021-724호   |   민원봉사과   임형국 ☎ 061-390-7247
장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주유소 및 휴게소)에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0조제1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합니다.
□  사업현황
사업시행지의
위    치 : 남면 월정리 475-1번지 외 7개소
사업종류 : 주유소 및 휴게소
사업 규모   
 ㅇ 주유소 및 휴게소
  - 면적 : 807.58㎡(주유소 : 576.72㎡ / 휴게소 : 230.86㎡)
 ㅇ 토지형질변경
  - 면적 : 3,388㎡(주유소 : 1,295㎡ / 휴게소 : 2,093㎡)
    * 도로점용면적 : 3,385㎡
사업 시행자 : 유규현(장성군 동화면 신덕삼룡길 2-66)
사업의 시행시기 :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붙임 : 1.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부.
          2. 주민 의견서 1부.
          3.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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