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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21-08-24   |   장성군 고시 제2021-121호   |   도시재생과   박성수 ☎ 061-390-7815
황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승인 및 고시합니다.

붙임  시행계획 승인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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