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남면 소교량 재가설 사업]
2021-08-24 |   장성군 공고 제2021-715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94
우리군에서 시행하는『남면 소교량 재가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 의견청취 및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