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2021-08-18 |   장성군 장성읍 공고 제2021-3호 |   장성읍 조중훈 ☎ 061-390-6803
장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2명(여성)이 사임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 9조에 규정에 따라 장성읍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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