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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남면지구) 사용개시 공고
2021-07-19 |   장성군 공고 제2021-630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정회진 ☎ 061-390-8552
하수도법 제15조 및(사용의 공고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사용의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남면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를 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