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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1-07-19 |   장성군 공고 제2021-629호 |   기획실 강다나 ☎ 061-390-7326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1. 7. 22. ~ 7. 26.)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붙임 (공고)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끝
【부의안건】
○ 동화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붙임 (공고)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