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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공고
2021-07-15 |   장성군 공고 제2021-619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061-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의 규정을 위반(건설기술인의 이중 배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