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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2021-07-07 |   장성군 공고 제2021-595호 |   도시재생과 김정윤 ☎ 061-390-7357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