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21-07-05 |   장성군 고시 제2021-99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2020년 장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변경된 용도지역의 환원 및 아열대작물실증센터 입지 예정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7. 5.
장 성 군 수
2021. 07. 5.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