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고 지정 공고
2021-06-30 |   장성군 공고 제2021-582호 |   재무과 박혜숙 ☎ 061-390-7058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금고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21. 6.30.∼ 7. 13.(14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군보
붙임 장성군 금고지정 공고문 1부. 끝 .
1. 기 간 : 2021. 6.30.∼ 7. 13.(14일간)
2. 방 법 : 홈페이지, 군보
붙임 장성군 금고지정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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