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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고시

2021-06-21   |   장성군 고시 제2021-88호   |   안전건설과   김용성 ☎ 061-390-7446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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