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고시
2021-06-21 |   장성군 고시 제2021-88호 |   안전건설과 김용성 ☎ 061-390-7446
교통약자들의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도로교통법」 제12조의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을 신규·확대 지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