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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021-05-17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1-6호   |   삼계면   박미영 ☎ 061-390-6988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유*환
2. 공고기간 : 2021.05.17 ~ 2021.05.31(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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