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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2021-05-12   |   장성군 공고 제2021-458호   |   재무과   윤병만 ☎ 061-390-7287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제1항에 의거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을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 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의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1.05.12. ~ 2021. 05.27.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문의사항 : 장성군청 재무과 징수팀 (☎ 061-39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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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