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소로 3-3)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2021-05-12 |   장성군 고시 제2021-69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계획시설(소로 3-3)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승인된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