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공고
2021-05-03 |   장성군 공고 제2021-424호 |   환경위생과 박찬순 ☎ 061-390-7343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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