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021-05-03 |   장성군 고시 제2021-64호 |   재무과 임해진 ☎ 061-390-7286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1. 고시일자 : 2021. 5. 3.
2. 고시방법 : 군보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1. 고시일자 : 2021. 5. 3.
2. 고시방법 : 군보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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