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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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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021-04-28   |   장성군 삼계면 공고 제2021-4호   |   삼계면   박미영 ☎ 061-390-6988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삼계면 금성길 설*형
- 장성군 삼계면 금성길 설*만
2. 공고기간 : 2021.04.28 ~ 2021.05.11(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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