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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1-04-06   |   장성군 보건소 공고 제2021-2호   |   보건소   선연심 ☎ 061-390-8341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암검진 실시 기준 제13조(검진비용의 환

    수등) 규정에 의거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납부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 암검진 실시기준 제13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1. 4. 6. ~ 2021. 4. 21.(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5. 공고대상자 및 환수내역 : 붙임파일 참고

       6. 납 부 처 : 농협은행  301-0007-4939-41 장성군보건소

      7. 납부기한 : 2021. 4. 23.

      8. 문 의 처 : 장성군보건소 방문보건계 (☎ 061-390-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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