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2021-04-05 |   장성군 공고 제2021-324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2
장성군에서 시행하는『광안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