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안내문 및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021-03-26 |   장성군 공고 제2021-284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안내서 및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년 3월 26일(금)~2021년 4월 9일(금) (14일 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중 연락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제1항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47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1년 3월 26일(금)~2021년 4월 9일(금) (14일 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중 연락이 없을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제1항제3호에 의거, 동의서 징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청 민원봉사과(☎061)390-747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