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나련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 절차 공고
2021-03-25 |   장성군 공고 제2021-282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83
1. 하천명 : 지방하천(황룡강)
2. 대상토지 :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필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필지
3. 공고기간 : 2021.03.25. ~ 2021.04. 10. (16일간)
5.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 절차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하천재난팀
7. 기타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토지 :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필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필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필지
3. 공고기간 : 2021.03.25. ~ 2021.04. 10. (16일간)
5.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 절차 : 붙임 참조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 하천재난팀
7. 기타의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4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