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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2021-03-24 |   장성군 고시 제2021-41호 |   도시재생과 고형우 ☎ 06139074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부동산등을 매수(수용 또는 철거)한 사실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