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021-03-23 |   장성군 공고 제2021-268호 |   도시재생과 이광준 ☎ 061-390-7079
1. 국토교통부와 장성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 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약제비 포함))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장성군 : 1973. 1. 17)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 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다.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889,781원)이하 이어야 한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인정액 = {(소득+승용차재산+금융재산-기초공제-대출금)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철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21년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약제비 포함))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장성군 : 1973. 1. 17)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 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다.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동일거주지에서 혼인,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본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있으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합산하여야 함. 이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합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소득액이(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889,781원)이하 이어야 한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인정액 = {(소득+승용차재산+금융재산-기초공제-대출금)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철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2021년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