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021-03-15 |   장성군 공고 제2021-242호 |   환경위생과 이경석 ☎ 061-390-7331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규정에 따라 “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5.
장 성 군 수
2021. 3. 15.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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