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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추가)
2021-03-11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21-2호 |   북이면 정종욱 ☎ 061-390-79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수성리 추가 위촉 보증인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4. 12(2개월)
2. 공고장소 : 장성군홈페이지, 수성리 마을회관 게시판
붙임 공고안 1부. 끝.
1.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4. 12(2개월)
2. 공고장소 : 장성군홈페이지, 수성리 마을회관 게시판
붙임 공고안 1부. 끝.
| 첨부파일 | 위촉공고문(추가).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