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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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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공고(추가)

2021-03-11   |   장성군 북이면 공고 제2021-2호   |   북이면   정종욱 ☎ 061-390-795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수성리 추가 위촉 보증인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3. 11 ~ 2021. 04. 12(2개월)
  2. 공고장소 : 장성군홈페이지, 수성리 마을회관 게시판

붙임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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